주택담보대출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방법 7단계|비용·서류·셀프등기 (2026)
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대출계좌 잔액이 0원이 된 뒤에도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별도로 신청해야 등기부의 담보권 표시가 지워집니다. 집을 매도하거나 새 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이 절차를 미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. 근저당권 말소 방법은 은행이나 법무사에 맡기는 방식과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는 셀프등기로 나뉩니다.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해지증서, 위임장, … 더 읽기